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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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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석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공근로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건너던중 가해차량에 의하여 사망하였음..보험사 합의금 어느정도 될까요? 국가 유공자 입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으로 한달에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되요 금액 이루라도 배우자가 받을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12.07 20:33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연금관련 부분은 해당기관에 상속여부 질의 하셔서(통상 국각 유공자 연금은 배우자 상속 대상임)
    처리하면 되며 상속이 불가 하다는 결론이라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금부분을 제외하고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억1천 사이로 판단되니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여부 결정 하면 될 것이나
    통상의 사망사고는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수 천만 원의 배상금 차액이 일반적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2.07 21:47


    보험회사로부터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권리 구제받는 것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 고인의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 하시면서 심적인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을 하시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편히 마음을 추스르고 계시기를 권유 드리며 사고후닷컴에 의뢰 시 최선의 노력으로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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