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5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승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008-38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인천 송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열린 상처가 없는 지주막하 뇌출혈, 감각신경성 난청
- 6주, 난청 치료는 기약없음
- 수술 무
- 3주(돈이 없어서 입원을 다 하지못함, 사유는 아래 참조)
- 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현재 420만원 - 채권양도를 꼭 해야하는지 확인 필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0월 22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상태였음)

 음주 운전자로, 우회전 도중에 보행 신호중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뇌출혈 및 좌측 팔 상박 좌상 및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여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면허에 음주 운전이다보니 책임보험 및 건강보험공단의 일부혜택으로 밖에 치료비 지원이 안되었고, 책임부험은 240만원 가량박에 지원이 안나와서

저희가 일단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다 보니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3주가량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였고

통원치료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병원비 포함한 민,형사상 금액을 당사자와  2200만원으로 직접 합의할 예정입니다.

질문1) 민사합의는 책임보험 한계와, 무보험차상해 혜택을 받지못해 직접하는 중입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고 적당한 금액인지 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월급200만원, 총 10월 22일부터 총 3주 입원하였고, 11월말까지 회사 쉼 총 휴업일 약 40일) , 어려운

질문인지는 아오나, 적정 여부만이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합의서 작성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달라는데, 지장 및 주민등록번호로 대체가능한지요?

질문3) 합의서 작성할 때 꼭 탄원서?진정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통상적으로 하는지?, 꼭 해줘야 하는것인지?

질문4)  민사상, 형사상 합의할 때 채권양도각서가 필요한지? 건강보험공단으로 향후 채권 공제가 될수 있는건지? 

?
  • ?
    사고후닷컴 2015.12.15 02:10


    (질문자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 누출 우려있는 자료는 열람 후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통상 형사합의서는 인감 및 인감도장 날인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탄원서는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가 아니라면
    굳이 해 줄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라면 채권양도통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상 문제는 공단측에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정확함이 있으나
    가해자(불법행위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된 금액은 구상문제 반드시 발생됩니다.

    참고 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633 Next
/ 633
카카오톡상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