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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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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대용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1-02
연락처 010-2290-9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농촌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집 일손을 도와서 수입을 마련함)
사고일시 2015-10-21 08: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6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0만원 합의 -채권양도통지 :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송 중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넘어 1차 가로등을 충격하고, 2차 은행나무 충격후, 어머니를 충격하여 어머니께서 1차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위독하셔서 2차 병원(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해자와는 2,00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차량은 가해자의 회사소유차량으로 메리츠화재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합의금으로 7,600~7,70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 : 위로금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일실비용 : 3,300~3,400만원 정도)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 갔을때 제시금액도 있었는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 적었습니다(그래서 나이가 많아 소송으로 가면 불리하다 하네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변호사비용 등 각종비용부담에 있어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가족들은 당장 돈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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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21 19:32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험금과 법원의 판결 기준인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입니다.
    소득의 입증에 따라 약 1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길 수 있으며
    소득이 인정 된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으로 결정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대 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명백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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