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다 보니 2차로 주행중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워 서행하고 있던중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에서 뒤도 안보고 개문을 하였고 1차로에 차량이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비접촉 사고가 났고 인대 손상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인정이 되는지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정차 중 차문을 열어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 60~70%, 오토바이 과실 30~40%가 보통입니다.
본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더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아의 과실은 70% 전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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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량 정차 중 차문을 열어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 60~70%, 오토바이 과실 30~40%가 보통입니다.
본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더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아의 과실은 70% 전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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