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중이셨고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과 차량의 왼쪽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고 정황은 사진으로 첨부 하겠습니다)
참고로 횡단보도가 없고, 편도 3차선 차도로 합류하는 곳이고
사고지점의 바닥을 보면 지워지긴 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 연장으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1.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2. 무직이시지만 공공근로를 하고 계셨습니다. 휴업손해 책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상대 보험사에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자료를 요청하는데 줬을때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자전거 역주행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커 6:4 정도의 기본과실이 되나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2. 소득 입증하신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이 되며 일실수입(장해보상)은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1년 정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의금 산정을 할 때 심사를 위한 요청 자료인데 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이라면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전 합의로 종결하실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면 합의금 산정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