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시다 가해자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100% 잘못 인정했고, 경찰서에는 갔다왔는데, 아직 신고접수는 안했습니다..
병원에 2달정도 입원했다가 얼마전에 퇴원하셨는데 이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사고로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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