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저희차량 감소하며 직진중이었습니다. 반대편 좌회전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제 차선으로 넘어와 추돌하였습니다. 대물처리만 해달라고 요청 드렸으나 상대편이 과실에 대해 다투고자 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혹시 상대방이 중앙선을 밟고 들어 오는것에 대해 중앙선침범이 적용될수 있나요?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차량이 피항하려다 추돌한 경우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제안한 합의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양측 보험 접수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첨부하신 영상은 개인정보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차량이 피항하려다 추돌한 경우로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제안한 합의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양측 보험 접수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첨부하신 영상은 개인정보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