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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00:3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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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명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90-00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운송 월매출 1300정도
사고일시 2017년 3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진단은 2주 나와잇습니다
바이크를 타던 도중 중앙선을 물고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으며 현제 2주 입원중이고 뇌진탕진단이 나온상태이며
현제 오른쪽 어께에 통증과 머리두통이 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제 1.2톤 화물차량으로 특수화물운반에 종사를 하고 잇습니다

이고가의 의료기와 이륜차를 운송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송특성상  수거래와 현금수령이 많은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를 않아 보험사 측에서 소득증명을 할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냐고 해서

은행입금 내역으로 확인가능하다고 하자 은행입금내역을 띠어 달라고해서 보내줫는데

소득대비 경비지출 비율을 86%로라는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제시를 하고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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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4.01 02:17


    사업자이신 경우 표준 소득율로 산정을 하거나 통계소득을 인정합니다.


    실제 순수입이 많을 경우라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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