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외삼촌이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오토바이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오토바이를 타고 커브를 돌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전신주에 부딪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때문에 사고난지 하루만에 돌아가셨어요.
오토바이 보험에 자차를 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받을 게 없구요.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할지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할지 물었는데...
오토바이 보험은 받을게 없으니.. 건강보험으로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건강보험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느정도 나오는건가요? 보험적용전 병원비가 5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적용후에 얼마가 됐는지는 지금 정산중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검색해보니 제 3자에 의해 사고가 났을때 건강보험 쓰면 구상권청고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제3자가 아니라... 본인이 낸 사고로 인해 본인이 사망하게 된건데도....
구상권이 청구가 되나요?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의로 인한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