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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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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영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3-2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문의드립니다.&nbsp;</p>
<p>제가 급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냈습니다.</p>
<p>첨부는 제 차의 블랙박스 인데요...</p>
<p>이 경우 11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나요?</p>
<p>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p>
<p>경찰서에서 11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p>
<p>보험회사로부터 연락받기론 인사합의는 완료되었고.</p>
<p>중과실사고까지는 아니라고하는데요...</p>
<p>확인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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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4.02 03:39


    차마의 진입을 금지한 안전지대 진입으로 신호 및 지시위반과

    교차로 내의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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