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어 5수지 중수골 골절로 인해 2일 입원후 퇴원하여 수술은 권하였으나 필수는 아니어서 하지않고 깁스로 6~7주 치료 후 아직 뼈가 붙지 않았고 재활치료 중, 6월에 재검사 예정
- 신고는 하지 않았고 책임보험으로 진행 중 200만원 금액 초과(치료비)
-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상태로 현재 통원치료 중
피해정도
- 진단명 - 초진주수 - 수술유.무 - 입원기간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제5수지 중수골 골절(폐쇄정), 무릎 타박상
- 주수는 별도 표기 없으나 2일 입원, 7주 깁스, 물리치료 주3회 통원치료중
유선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