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차량뒤 오토바이로 서행중 자동차가 밍기적대고잇길래 옆에 마을버스가 주정차하는곳이라 넓어서 오른쪽갓길로 이동하엿으나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도않은채 오른쪽으로 차를붙히려고하길래 피하려다 비접촉으로 혼자 넘어져 몸과 오토바이가 파손되엇습니다당시 보험사가와서 대인과 대물을접수를해주고 갓으나금일 보험사에서 연락이와 가해차량이 내가잘못한게없고 서행중에 나는 오른쪽에 주정차하려고햇다고 과실을 본인은 없다고 주장을합니다.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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