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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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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7-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개서 파출 일용직
사고일시 2019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부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1번 골절 전치 12주 진단/ 10.19일에 입원해서 아직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10.19일 새벽 06시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갑자기 개인택시가 멈추지않고 진행해오다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바로 주저앉아서 일어나질못해서 119도 부르고 지구대 경찰도 왔다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119가 좀 늦게 와서 저희 엄마는 가해자 택시차량에 타서 병원에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잠깐이라도 앉아있지를 못하시고, 계속 허리가 아프시다고합니다.. 사고가 나고 그 후 가해자분과 개인택시조합에서 몇 번 병원에 찾아오고 했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건으로 알고있는데.. 지급까지도 합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가해자택시기사는 계속 영업을 하고있는거같은데.. 병원에 올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얘기도 했고, 개인택시조합이 보험처리를 하는거 같은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줄거라고.. 일단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뼈가 붙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요.. 그분 말대로 다 가해자 보험사에서 해결해주는건가요? 사고날때 지구대 경찰이 갔다갔으니 교통사고접수는 된거겠죠?? 아니면 가해자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사고진행이 되고있는지 물어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알아봐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안되어있으면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형사합의든 민사합의든간에 퇴원한 후에 해야하는건가요?? 벌써 입원하신지 1달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가고있는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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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1.22 22: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지불이 이루어지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접수 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되며

    합당한 합의금인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주당 70만 원 전후)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을 상대로 하셔야하며 충분한 입원치료 후

    합의를 고려하시되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일정기간의 치료 후

    경과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치의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



    압박률이 상당한 경우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쉽지 않으므로

    민,형사 포함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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