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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19:46

뺑소니 사고임니다~

조회 수 33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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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8-04-01
연락처 010-3371-39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아자동차 13년근무 년봉 7600 월 640
사고일시 8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허리.어깨.목 염좌
20일 입원
CT촬영후 의사 소견은 골반뼈가 튀어나와 척추를 누르는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함.현재 일 하는데도 불편 함을 느낌.
입원기간동안 년차 를 써서 년차 손실액이 170 만원정도임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금액은 적정 한지  현재 허리가 안조아서 많이 불편함을 느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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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18 20:09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이 금번 사고로 디스크가 발견 되었다면(즉 과거 디스크에 대한 기왕병력이 없었다면)

    본 사건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애 판단을 받아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하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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