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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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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9-01-01
연락처 010-2560-53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말 할 줄 아는 애기 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10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월요일에 입원을 할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 정도 보이는 노인네가 포터 1.5톤 트럭을 공영 주차장 커브길로 도는 도중 우리 아이를 치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정차한 경우 입니다. 현재 머리 CT만, 전체적으로 x-ray만 찍은 상황이며, 애가 차 밑에서 귀를 다쳤는지, 아님 부디치면서 다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가해자는 애가 조만해서 못봤다고 합니다. 사고는 난 상황이며, 급하게 인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랴부랴 보호자인 저는 큰병원에서 제차 진료를 받습니다.( 얼굴, 볼,턱쪽에 멍과 찰과상이 보이며,귀는 넘어지면서 쓸린 흔적이 아니라 , 어디 긇혀서 잘못 하다가는 귀가 떨어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부러진곳은 없다고 해서 일딴 경과 관찰 후 재차 입원 하던지 치료받던지 생각중입니다. 현재 애가 손을 귀에 데지도 못하게 합니다. 혹시가 저는 차 밑으로 그냥 통과 했으면, 다행이지만, 밟고 지나갔더라고 애기인경우에는 머리 장기 부분은 다치지 않고 손,발 부분이 골절이 없는걸로 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밤에 소리지르고 끙끙 앓는 소리를 하네요. 제가 좀 애한테 엄하게 다루는 지라, 아파도 저 한테는 아프다고 웬만해선 안하는 애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꺼 같아서 말입니다. 보호자로서 저는 미치겠습니다. 차 밑으로 얘가 지나왔다면, 현재 애가 살아있는것에 감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할아버지는 계속 후진하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거짓을 계속 말하는데 제가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해야할지 아님 현재 보험회사 접수번호만 받고 애만 데리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건지 참 부모로써 너무 답답합니다. 차가 밟고 지나가도 , 지금 얘가 밤에 소리지고, 파랑색 차만 보면 무서워하며, 사고 얘기를 물어도 얘가 차가 자기 위에 있었다고하며, 얘 옷에는 차 기름때가 묻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계속 거짓 진술을 하는데, 맘 같아서는 경찰에 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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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5 07:13


    가해자와 피해자측의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사실진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원활히 처리 되시고 아이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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