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4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용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1
연락처 010-9054-78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만원
사고일시 2012.1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무릎의 타박상/발목의 타박상
수술유무: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수술후 12주, 경과후 질환이나,합병증이 있을 경우 추가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 보행중 오토바이가 인도위로 올라와서 무릎을 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가해자와 합의할때 필요한 내용이나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이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1.28 03:19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모두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을 경우 1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원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와는 별개이며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금액이 전액공제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자료들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