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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0:41

추간판탈출증

조회 수 28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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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9-28
연락처 010-2022-4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는 월급120 지금은 개인사업자 월매출 800
사고일시 2010 03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어깨 허리 등 염좌로 나왔는데 10흘뒤 MRI결과 추간판탈출증 나왔습니다.

수술은 안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5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느 오토바이 튀에 탑승자여서 과실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시 10% 상대방은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03월 새벽에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였구요

택시가 ㅅㅏ거리2차선에서 저희는 1차선으로 가고있던중 직진신호인데 갑자기 우측으로들어가려고 우회전 하는 바람에

 저와 운전기사는 순간 기억잃고 정신차리니 도로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쓰지못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운전자가 미동이 없어 기어가서 깨우고 결국 운전자가 정신차려 저를 일으켜세워

 경찰이와서 병원으로 갔구요  그당시에 오토바이는 폐차가 되었구요

 주말이라 입원도 안되고 일어나질 못해서 월요일ㅇ ㅔ입원을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혼자 옷도 못입고 구부리지도 못해 결국 MRI를찍었구요 기왕증이란건 안나오고  그냥 단순 추간판탈출증이 나왔구요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저림증상이 많이 나고 있어요 장시간 앉아 있질 못하고 그 사고로 인해 일은 짤렸구요 5년넘게 일을한 직장이었는데 결국 한달은 이해하는데 두달세달가량 비워 결국 짤리게 되었구요

 허리쪽으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제가 입원한병원이 용산통증의학원?이고 mri는 경희의료원?용산병원에서 가라는병원으로 가서 찍었던건데  경희의료원ㅇㅔ서는 그쪽에선 진료기록이 없어서 발급불가능할수도 있따고하고

보험사에서는 통증의학원은발급 안된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되며 합의금으로 500부르느데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허리때문에 일을 지금껏쉬었어요 치료받으러 다니랴 어딜들어가도 회사를가도 장시간 앉아있어야하면 한달두달되면 허리가 ㄴ무 고통스러워서 ..일을못하고 ㄱ렇다고 알바를 편의점이 제일 쉽다해서 했는데 죙일서있고 물건정리하고 그럼또 몇일동안은 앓아 누어있구요.. 근데 지금 2년가까이 고생하고 솔직히 평생 가지고 가야되는 병이라면 2년넘게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더

저림증상이 많이 오고 허리에 통증이 처음보다 더 오고있는데 그에대한 보상이500만원이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손해사정인?에게 상담을 해보라는데...

그리고또한 그사고로 인해서 실비보험심사중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도 맘편히 치료도 못받구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었던게 있는데요 그쪽보험이 개인택시공제조합인데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있느데 밤에 11시에 막 찾아와서 합의하자고 어렸찾아오고 합의 안하겠다고 서류를 찾으러 환자한테 자기네회사로 오라는 횡포르 부려

통원치료도 가능하다해서 차라리 맘편히 쉬고 치료받으려고 아픈몸이끌고 자진퇴원했어요 ㄱ거또한 국토해양부에 민원넣은 증거가 있을꺼예요 삭제되지 않았으면

아무튼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와중에 또 개인택시에게 ㅅ고가 낫요 하나는 합의하는게 좋다고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연락드려요

혹  전화로 연락주실꺼면요 4시이후에 전화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어용

점심시간에는 워낙 바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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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11 16:29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선행 및 후행사건 처리 방식은
    큰 부상의 사고부터 해결 하시고 나머지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결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선 사고를 큰 사고로 가정 한다면 소송 전에는 명확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추간판 수핵탈출증이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것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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