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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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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낙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651-88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년3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어머니께서 시내버스 승차 후 자리도 확보하시기 전에 급작 출발로 인해 버스계단 모서리에 좌측어깨를 찧어 상기 병명으로 06주간 진단이 나왔으나 별도 수술치 아니하고 1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원기간만 약300일 정도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통원에 따른 교통비등의 부담으로 인해 합의 또는 하기 검토 결과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않고 지속 치료를 받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완전 합의를 하지 않고 중간 합의 형태의 교통비 정도만 우선 지급 받고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으로 치료를  지속 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시내버스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 한 것인 가요?

질문3. 상기 초기진단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후휴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 한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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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9 20:56

    1.합의전에 일부금을 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치료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후유장애 없다면 적정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3.후유장애 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상 당하신 신체적 부위는 기왕증으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부위임을 참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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