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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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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0 02:0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1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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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7-52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월300수순
사고일시 2012-06-10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 무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순의열상,2cm 찢김상처
2.전치8주
3.수술 유 - 정복술,내고정술시행
4.총입원기간 - 50일
5.약 800~1000만원정도(현재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로 인하여 가해자차량이 본인 차를 끌고 갓길밖으로 밀어넣음.
고속도로 가드레일 넘어 밖으로 이탈 / 약 7~9m 추락한 사고 (본인차 폐차)
상대방100%과실사건이며 위 병명으로 한쪽팔꿈치 핀6개 넣는 수술후 현재 핀제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

대물관련해서는 진행완료되었으며 대인합의만 남았습니다.
팔꿈치 관절에 운동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관절로 인한 힘이 들어가는 행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체적인 각도에서 일반적인 관절만큼 쫙펴지거나 쫙 구부리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방문드리기전에 홈페이지에 문의드려봅니다.
어느정도가 적정선으로 진행해야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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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20 03:40


    안녕하세요.



    신경손상 유무나 운동장해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상이하게 됩니다.


    척골에 대해서는 신경문제가 아닌경우 장해가 잘인정되지 않는 부위이므로
    현재 내용만 으로는 합의금 적정선 여부를 가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치의 에게 객관적인 맥브라이드방식의 장해감정을 시행한 후에 의뢰실익을
    검토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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