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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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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8
연락처 010-9152-15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 5,000
사고일시 2014.4.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업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4번 압박골절
8주

8주예정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과실없음 사고후 최초입원한 병원에서 염좌진단하여 3주입원 물리치료후 구두상으로만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한방병원으로 가서 침술치료시 심한 통증으로 mri촬영하여 소견서받아  제3의 일반병원에서 요추4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음
진단시 골밀도 검사를 했음(정상)  

1. 소송시 청구항목별로 가액과 계산식을  알고 싶네요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치료비)
2. 소송시 압박율 20~30 프로이면 후유장해기간이 통상 어떻게 되는지요

0. 호봉승급분 인정되는지
0..정년이 만일 2~3년내 연장된다면 유리한 소송제기시점 정해야 하는지요

0.최초입원병원이 보험사유착(물증없음,예전부터 보험사눈치보기로 소문난 상태) 되어 구두상으로만 큰병원가라고 함, (의뢰서없음) 이에대하여 혼좀 나게 해 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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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30 18:52

    1.항목별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척추체 골절에 있어서 후유장해 판단은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에 따라 그 범위의 폭이 큽니다.
    저희 홈페이지 신체감정서를 참조 하시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3.공무원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계산시 호봉승급 당연히 인정됩니다.

    4.정년 연장의 경우 확정된 법령에 근거 한다면 인정 여부는 소송시점에 무관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5.법률적 자문 내용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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