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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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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3
연락처 010-2942-94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만원
사고일시 2009.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과 안아골절로 4주 진단

안아골절 수술 했으며 병원에 5주 입원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월1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경찰조사 로는 아버지 차량이 고속도로 2차선에서 비상등 키고 정차중에 뒷차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 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는데. 과실이 4대 6으로 나왔습니다. 뒷차는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운행중이 라고 하시는데 목격자의 말이 신빙성이 높다하여 정차 중이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과실이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이의신청 할경우 과실을 줄일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신청 방법 알고 싶고요

2. 이경우 저의가 피해자 이기에 합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액수가 정당한지..

3. 보상금의 경우 40% 공제 하는건지..그리고 병원비 도 치료비지불보증서 로 병원비 해결을 했는데 병원비 역시 40% 다시 뱉어 내야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치료비가 천만원 수준이고 월수입은 250만원 입니다.

4. 사고난 차량이 회사차량인데 아버지는 일당10만원 받고 일하는 기사 입니다.
회사 에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거의 직원처럼 다니시는 분입니다.(5개월동안 계속 출근 )
기사일 말고 도 공장내에 일손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이 사고차량에 자차보험을 안들어서 차 수리 완료 했는데
수리비 내기 싫어서 차도 안찾고 저희아버지 차로 한달째 쓰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버지가 잘못인냥 그런 태도로 있습니다. 차도 찾지 도 않은 채로요.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 가 났는데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이런건 여기 적기엔 그렇지만 아는 바 가 없어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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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7 07:54


    1.과실에 대한 문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며 사고의 내요에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정상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2.현재는 과실의 여부및 피해자의 확정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3.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이해 하실것입니다.

    4.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하려면 교통사고 보험으로 하지 마시고 산재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산재 초과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근재보험 혹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07 08:06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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