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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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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21:12

과실비율에 대하여

조회 수 32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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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7272-58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10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망사고1억9천 본인아직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3주 외상.
동승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보험협회에 도표해설에대하여 궁금한점이 잇어 글을 올립니다.

회전이란 종래의 진행방향으로부터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하는 방향전환으로 UTurn과 Switch Turn이 있다. 여기서 회전은 1회의 조작으로 단시간 내에 완료하는 U-Turn을 말한다. 따라서 좌우회전인 Switch Turn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진로변경에 비하여 직진차의 진로를 보다 급격하게 막아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전차의 과실을 진로변경시보다 불리하게 보되, 자동차와 이륜차를 차별적용한다.
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행하는 U-Turn은 20%로 무겁게 수정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신호를 하지 않고 돌연 회전을 개시한 경우이다. 직진차는 피양할 여지가 적으므로 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적용한다.
회전위험장소란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 교통이 특히 번잡한 도로를 말하며, 회전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에 의한 U-Turn 금지장소를 말한다.

위내용이 이해가 잘가지않아 무슨뜻인지 변호사님이 답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피해오토바이기본 9:1에  경찰조사시 50키로 구간에 60~70키로로 주행하여 10%과실적용하여
  가해자 80% 피해자 20&보험사에서 주장하고잇습니다.이경우 가해자과실 비율은 하지않고 저희측 과실만 이야기하는데
소송 방법을 선택해야할지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실 비례중  (B 회전종료직후 사고인경우) 이러한 과실이항목이 잇는데 무슨뜻을 이야기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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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02 02:25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도표 및 그에 관한 설명은 그들이 정해 놓은 규정에 불과합니다.

    소송시에는 사고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즉 더할수도 뺄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서류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사망자의 상속권자가 오셔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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