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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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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6380-1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2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40만+360만(대인담당자가 어떻게든 해준다고 한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가 (진단서 병명) --

1. 좌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 쇄골인대 파열.
2. 좌상및 염좌( 양측 견관절, 우 족관절 및 족부
3. 요추 염좌.

향후 치료 의견

진단명 1에 대하여 인대봉합술 및 K강선 고정술 시행 하였으며
타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후 약 8주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고. 본 진단은 초진소견이므로 향후 경과 관찰하여 진단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이 상 --


현재 4월 14일 퇴원하여 4월 15일부터 물리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건식 열치료+전기치료+저주파치료)
를 하고 있으나 호전은 없습니다.

실제 스포츠재활로 해야 할듯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차마 할수는 없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1 (상대방 : 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http://www.lawno1.com/28988 <- 기존 질문

이번에 퇴원하면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 합의금내역서(?)인가 가져오라 했더니

총 금액이 44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담당자가 자신이 어떻게든 맞춰 준다며

총 800만원을 제시 했고요.


후유장해 제외한 부분만 1차로 합의 하자고 하고,
2차로 후유장해가 나오면 그부분도 해준다고 공증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사고후닷컴 2010.04.22 05:23

    앞선 질문에 답글을 모두 드린듯 한데요...

    참고 하시고 본인이 결정 하시는 수 밖에요...

    진단내용 및 수술내용으로 후유장해는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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