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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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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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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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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07-08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20
사고일시 2010.07.13 (2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및 발목 염좌 :2주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현재 8일
(14일 01시부터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3일 오후 8시 45분경 집근처 이마트를 방문.

주차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먼저 내리고 조수석에 동승한 저도

차에서 내리기 위해 제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문을 열고

두다리를 차문 밖으로 내딛은 상태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차 문이 닫아지면서 제다리가 차에 끼게 되서 저는

너무 놀란마음에 상황을 확인하니 가해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

저희차 옆 주차라인으로 후진을 하며 들어오는 상황이였습니다.

가해차량은 그 순간까지도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한채 계속해서 주차를

진행하였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희쪽 운전자가 달려가서 가해차량

트렁크를 손으로 두드리며 상황을 전달하니 그제서야 가해차량은 창문을 열며

"무슨일이세요"하는겁니다.

저희쪽 차량하고 부딛힌후에도 계속 주차를 진행하길래 놀래서 그쪽 차를

두드렸는데 몰랐냐고 물어보니 몰랐다고 대답을 했어요

일단 그 상황에서는 크게 다친거 같지 않았고 차에도 큰 이상이 없는거 같아

각자 볼일을 보기 위해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저희도 마트를 들어가기 위해 입구로 들어서는데 한걸음씩 내딛을수록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음을 걷지 못할 상황이 와서 다시 저희차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저는 다시 차량안에 착석하고 저희쪽 운전자는 차량상태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에 흠집을 발견했고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가해자는

"현재 몇일전 사고때문에 보험처리 중이라서 또 보험처리를 하면 타격이 너무

크니 서로 합의를 하자. 이 흠집은 약으로 닦으면 지워질거 같다"며

흠집 제거용 왁스로 제거를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 한참을 실갱이 끝에

보험회사를 불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바로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은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입원 8일째인데 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주치의가 통원치료를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러저러 해서 약 100만원정도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궁금한데

향후 치료비는 산정기준이 없으며 답이 없는 부분이라 대답을 할 수도 없다고

얼버무리며 넘어가서 개운치 않은 마음에 문의합니다.

 

위로금 :250,000

휴업손해 :336.000

              (180의 80%로 산정하여 일당 48.000으로 계산하여 어제 기준)

             

향후진료비 : 보험사 임의로 420.000

                  (하지만 진단 2주보다 향후 통원치료가 훨씬 길게 나와야

                    그 정도 금액이 가능하고 통원치료기간이 짧을 경우

                    금액이 더 작아진다고 얘기했음)

 

이렇게 해서 약 100만원 정도가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골절같으면

어느기간이 지나야 뼈가 완전히 붙는다는 정확한 완치 기간을 예상할수 있지만

염좌같은경우는 진단은 적게 나와도 후유증이 큰법이고 제 직업이

치과위생사라인데 데스크 업무를 보는것도 아니고 진료실 업무를 보는거라서

거의 서있어야 하고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려야 하는데

퇴원해도 바로 업무로 복귀가 어렵고 아직은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황이고

기타 손해 부분은 제가 지금 매일 아침 수영강습을 다니고 있는데 입원한 뒤로 계속

나가지 못해 일당 3000원 손해를 보고 있으며,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월 15만원

레슨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주 3회 강습인데 계속 못받았습니다.

또한 치과진료중 주 2회 야간진료 이며 1회 수당은 4만원인데 오늘까지 총 3회

결여되어 12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야간진료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산정됩니다.

향후 치료비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제 경우에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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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1 18:09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후유증이 걱정 되시면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 후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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