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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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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1-9539-69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카드사에 영업직으로 근무했음 연소득은 3천먼원
사고일시 2010년 10월 9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후 8시 50분경 사고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가산 lc 지점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후 앞차기사와 삼각대 설치후 수신호 중 뒷따라오던 차에치어 중앙분리대을 넘어서사망 제가 안전조치 하려갈때 우리집사람은 운전석에 있었음 경찰조사에서집 사람이 차 밖에 있없다고 판명함  보험사에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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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3 02:08


    62년11월5일생 이며 사고일자가 2010년10월9일 이고 월소득 250만원이 인정되면

    무과실 기준 약 2억7천만원 전후의 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영업직 사원의 경우 그 경력별,급여의 지속적인 부분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인정가능성이 높으며 경력이 짧으면 도시일용노임 단가 정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시 무과실기준 약2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적용되면 위 판결금액에서 과실율만큼 상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14 19:19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적지않은 손해를 가져오기에
    변호사 선임하셔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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