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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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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23:36

고속도로 접촉사고

조회 수 48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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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의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사 경력 7년
사고일시 2011 4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용인ic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오는길이었습니다.

1차선을 달리던도중 속도제한 표지판을 보고 엑셀에서 발을떼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급정거 아닙니다.

뒤에오던 트럭이 오던 속도를 못이겼는지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2차선으로 틀더니 추월하는겁니다.

추월하면서 백미러가 뒤집혀서 앞으로 넘어가고 차뒤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광속으로 사라지더군요. 뒤따라가서 넘버적고 비상등키고 차세우려 창문도 열었지만 무시하고 그냥 가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괴씸해서 좀전에 신고는 했는데 답답하네요

책임유무는 어찌되는지 알고싶네요 제가 1차선에 있던터라 속도를 좀 줄인게 과실로 인정이 될런지 몰라서요
?
  • ?
    사고후닷컴 2011.04.27 00: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과실은 0%로  사료되며,
    대물사고후 뺑소니에 해당 될것으로 보입니다.


    추월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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