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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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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09:44

호의동승

조회 수 28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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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byg2723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9-30
연락처 011-746-49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1 .06.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딸이 유치원 교사로 근무중 원생들을 귀가 시키던중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넘어졌습니다보험사에서는호의동승이라고하는데 호의동승의 정의가 무었이며 이경우도 호의동승에 해당하는지요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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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9 18:32

    호의동승이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타인을 그냥 태워 줄때 (아는사람,모르는사람)  사람을 태워줘야 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태워주는 경우 좀더 폭 넓게 볼 경우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의 권유로 인하여 동승을 하게되는

    경우도 호의동승 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후자는 저희 사무실의 폭 넓은 자의적 해석)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호의동승 이라는 사실 만으로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운전자의 졸음 혹은 난폭운전시에 주의의무를 촉구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알고 동승할 경우

    와 같이 동승자에게도 일정부분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명확할때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묻게 됩니다.
    (보험사의 일반적인 관례는 동승자에게 무조건 적으로 과실을 부과하고 있음)


    본 사건은 과실이 우려가 되고 후유장애가 확정적 이라면 업무상사고로 산재로 해결 하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특히 영구장애가 확정시 되는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면 소송전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협의과정을 통한 원할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활용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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