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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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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7
연락처 010-7132-43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 알바 월 150만원 정도
사고일시 약 2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무릅연골 파열로 인한 내시경 수술
진단은 4주
보험사에서 아직 연락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이 밤에 운동(걷기)하시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스타렉스차량에 치이셧습니다.

아파트 입구라 횡단보도는 없었구요...보험회사에서는 아파트 입구라고 할지라도 횡단보도가 없으면

피해가 과실이 30%라고 하네요...아..열불나네요..

본론은 어머님이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어 연골제거(2/3정도제거) 수술후 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요

의사말로는 연세가 조금더 드시면 인공관절에대한 얘기도하고해서

후유증에부분을 어찌해야되며 합의부분은 어찌해야될지....

또 그사고가 원인 인줄 모르겟지만 디스크까지 발생하셔서.....

현재 무릅재활치료중 입니다.  어머님이 병원이 하도 답답하다보니 퇴원을하셔서

통원치료를 받고싶어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진단은 4주가 나왔지만 평생 후유증을 달고 사셔야 되는데 ....

이런 사고경험자체가 전무하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손해 사정인을  통해서 진행하려하는데 어찌해야될지 방향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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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4 18:32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과실을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 무단횡단 사고 였다면 2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연골 파열이  의사의 소견으로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연골의 2/3를 절제 했다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저시 되는 사안이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리 권유하여 드리며 후유장해 확정적인 상황 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합의시점에 재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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