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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54,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9. 8. 23.까지 는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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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과 장해에 대한 다툼이 많은 가운데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원고 승복하지 못하셔서 항소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