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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40-1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특수경비원/220
사고일시 2014년10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관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2인 각(3주입원치료와 MRI촬용이 필요함.)
- 초진주수
= 2인 각 3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3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까지 미합의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합의진행중 - 채권양도통지 유.무 = 무 - 공탁 금액 =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12일 14:00경 서울대입구에서 예술의전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접촉사고 발생.

피해자 차량의 급브레이크로. 차량 후미를 정면추돌한 사건임.
사고 당시 극심한 정체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해자(본인)은 악셀에 발을 올리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았다 띄었다를 하며 진행중에 앞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10키로 이하에서 추돌.

사고직 후 현장합의 요구
50만원 -> 100만원 ->200만원
피해자2인모두 목디스크 수술한적이있어 MRI촬영을 기본적으로 찍어봐야 한다며 거부하였고 보험사 요청.
현장에서 헤어진 후 유선으로 본인의 100프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 본인의 직업상 형사처벌을 피했음을 말했고, 무보험 차량임을 밝힘.
이에 상대측은 본인의 회사와 직위를 요구. 이 후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본인) 300만원 제시액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

현재상황
- 피해자측 친형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수리(견적130만원- 가해자 본인이 지불 완)
- 피해자동승자1인 피해자보험사 자차로 치료중.
- 피해자운전자1인 국가보장사업신청 후 치료중.

형사합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상대측에선 딱 잘라 법대로를 고집하며 거부하는 상황.
 - 합의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꺼리고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건.
현재 상태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1.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처벌강도와 벌금정도.
2. 공탁금은 해야되는지? - 현재대물130만원은 지급해준 상태이며 피해자 2인은 각각 국가보장사업&자차보험으로 병원치료중.
3. 차 후 국가와 피해자보험사 측에서 가해자(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이상황에서도 공탁금및 합의를 계속 구걸해야되는지.
4. 벌점 정도..
5. 보험 2일미루었다가 사고가 난거라 ..처음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그냥 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조언좀 ㅠ_ㅠ

바쁘실테지만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PS. 사진은 제가 견적130나온것에대해 심하다고 따지니. 피해자측에서 차량수리전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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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12 19:1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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