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고후닷컴 변론
CCTV 영상에서 연기가 발생되는 지점인 창고와 천막 사이는 연기가 태양에 의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 발생되는 연기가 처음 수직 상승하고 약 1분 31초 후 천막의 뒷면이 연소하기 시작하려면 창고 내부에서 발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화재가 천막에서 발화되어 피고 창고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창고 관계자의 최초 신고 시각인 15:53:03경 이전에 천막에서 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CCTV 상 천막에 화염이 최초 관찰되는 시각은 15:54:23경이었기에, 창고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는 15:55경 2.5㎧의 북서풍의 다소 강한 바람이 발생하였기에 창고에서 발화된 후 비닐 재질의 천막과 내부에 적재된 담요 등 가연물이 연소되면서 화세가 커졌던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