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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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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4-11
연락처 010-9942-81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 나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차로 직진 주행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인해 제차 조수석과  조수석뒤쪽 문이 파손되었습니다. 

과실여부는 제차 2:8 차선변경차로 판결이 났습니다.

 

궁금한점 입니다. 

당시주행속도는 50~60km입니다.차선변경시 1초전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고 ,차간거리는 5~8m정도입니다.,

사고부위는 조수석쪽 문입니다.

제가 방어하는방법은 브레이크를 밟는건데

당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속도를 감안하면 사고가났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상대차량 후미를 받을수도있는상황이구요

이렇게 최선의 방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날 상황에  제과실이 20%라는 게 이해가 되지안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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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7.04 23:05

     

    선행 차량 두 대가 차선변경 하는 것이 확인되고 가해 차량도 차선변경 의도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정도로 사료되어 적절한 과실책정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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