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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04:37

골목사고 과실비유

조회 수 11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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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11-29
연락처 010-7722-75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소득2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안산 시화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및 디스크
수술 무
3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회사 퇴근길에 골목사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직진 , 우회전차선이구요  선진입까지먼저했습니다 .

엑셀도 밟지않고 기본속도로 브레이크에 발을올려놓고 주행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빠른속도로 들어와서 사고가났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둘다 브레이크를 했어야 정상이지만 그러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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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9.01 09:22


    선진입 하였다면 6:4 정도의 과실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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