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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7:37

후측방 접촉사고

조회 수 5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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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끼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2-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200
사고일시 20181218 년 시경
사고지역 청담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요추염좌및 긴장 통원 약10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신호정차후 녹색등들어와서 출발후 시속 30키로정도에서</p>
<p>2차선차량이 1차산침범후 후측방 접촉사고가나서</p>
<p>상대방 100%과실나왔고 대물대인 다들어간상태로</p>
<p>한의원통원치료받던중 상대방이 잘못100%인정은하는데</p>
<p>대인은 못해주겠다 경찰에신고접수하라고 연락받앗습니다</p>
<p>이미 대인접수번호로 치료받고있었는데 여기저기알아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하더군요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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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1.08 00:25


    이미 지불보증 되어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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