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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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땐 당연히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급한 보험금을 "규정이 달라졌다"며 소급 적용해 돌려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한 보험사가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년 전 갑상선에서 바로 옆 림프절까지 암이 번졌던 30대 오 모 씨, 질병보험에 가입해둬 보험금 3천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 보험사가 오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보험 가입자
- "보험 지급이 끝난 건인데 느닷없이 소송이 걸렸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놀랬고요."
의술이 발달해 림프절 전이암을 보험금이 많은 일반암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 당시가 아닌 2년 뒤 바뀐 약관을 소급해 적용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추연식 / 변호사
- "보험 가입 시에 있었던 약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줘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당횡포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줄곧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보험 가입자
- "변제가 뭡니까. 빚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보험회사는 조금이라도 저에게 돌려받으면 손해 볼게 없으니까요."
금융감독원은 소송 중인 보험금 분쟁은 관여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중재 요청마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