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22:39
1. 기초 사안
원고는 재활용 부지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된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업장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어 화재사고 발화지의 소유자 및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법영상분석연구소의 CCTV 영상분석 감정결과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피고 건물의 내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위치에서 발생한 연기”라고 감정한 것이므로 피고 건물과 그 옆 천막 사이의 공간을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고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피고가 점유하는 창고의 전기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CCTV 영상에서 연기가 발생되는 지점인 창고와 천막 사이는 연기가 태양에 의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 발생되는 연기가 처음 수직 상승하고 약 1분 31초 후 천막의 뒷면이 연소하기 시작하려면 창고 내부에서 발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화재가 천막에서 발화되어 피고 창고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창고 관계자의 최초 신고 시각인 15:53:03경 이전에 천막에서 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CCTV 상 천막에 화염이 최초 관찰되는 시각은 15:54:23경이었기에, 창고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는 15:55경 2.5㎧의 북서풍의 다소 강한 바람이 발생하였기에 창고에서 발화된 후 비닐 재질의 천막과 내부에 적재된 담요 등 가연물이 연소되면서 화세가 커졌던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재판부에서는 본 화재사건의 CCTV 영상분석과 주변 관계자들의 목격 내용 진술, 경찰 및 광역조사 합동 감식 결과 및 연기 패턴, 그림자 방향, 건물의 배치도 등을 다방면 분석한 결과 최초 발화지점을 합리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과 원고 창고에서 최초 발화가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피고 창고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창고에 관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건물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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