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3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D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이후 A 씨의 유족은 C사, D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일시금)이 포함됐다. 장의비는 유족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회사에서 유족에게 3억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뒤 공단에 유족급여를 대체 청구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의 경우 장해급여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연금과 일시금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전액이 아닌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의 유족 B 씨는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상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해 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역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단의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3-10-23 13:42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사고후닷컴 2024.05.14 102
720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고후닷컴 2024.05.14 121
7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134
718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고후닷컴 2024.05.14 112
717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220
716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사고후닷컴 2024.04.18 155
715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사고후닷컴 2024.04.18 162
714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사고후닷컴 2024.04.18 124
713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18 124
712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사고후닷컴 2024.04.18 125
711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4.12 78
»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사고후닷컴 2024.04.12 67
709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67
708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사고후닷컴 2024.04.12 59
707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61
70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52
705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46
704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56
703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42
702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