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를 개호환자라고 하며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여명의 단축, 개호인의 범위(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고, 4시간은 0.5인 개호라고 함), 마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완전마비, 완전마비, 편마비 등을 고려하여 개호인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감정의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 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수(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판단되며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 시점에 따라 기왕개호와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개호환자인 경우 보험회사 합의금 제안 금액과 소송 기준과 가장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