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7층에서 미장작업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호수 끈이 풀리면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통합장해심사를 받았는데, 9급 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7급 4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장해판정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피고가 결국 승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