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피고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의 진단을 받고 경추 전방 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20%가 책정되었고 최초 신체감정상 39%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으나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이 재판부에서 채택되어 최종 35% 영구장해로 인정되어 판결 선고되었고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