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인 피고 울진군청에서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 관리 의무가 있고, 안전펜스,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사고 발생 장소에는 추락 방지 턱도 조성하였고 별도의 울타리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도로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과 피고 군청은 배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함을 설파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 및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 다 이에 승복하여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