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차량이 골목길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다 직진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되어 신체 감정상 18% 한시장해 5년으로 판정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원, 피고 양측 다 수용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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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되어 신체 감정상 18% 한시장해 5년으로 판정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원, 피고 양측 다 수용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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