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2년 한시장해 6.9%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 주장하여 결국 무과실로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었는데, 차량 고장으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2년 한시장해 6.9%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 주장하여 결국 무과실로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