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택시는 신호가 점멸되는 중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 신호가 곧바로 적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신체감정 결과 14.5%의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보행을 시작하자마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 해당되어 다소 높은 과실이 예상되었으나 보행자 과실 20%로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