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인도를 침범함으로써 위 가해차량의 후방에서 보행 중인 원고의 좌측 어깨를 충격하여 원고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극하건)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게 되었고 신체감정 결과상 18% 3년간의 한시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고 2개월 전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진단으로 봉합술을 시행 받은 것에 대한 기왕증의 정도에 대한 것이었으나 회전근개 극상건과 극하건은 서로 다른 부위임을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통하여 명확히 하여 결국 사고기여도 100%로 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