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BS CNBC
- 원글보기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41830?division=NAVER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간 공방이 뜨거웠는데, 결국 보험사들이 돈을 지급키로 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마다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이 마저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지급키로 하면서 꼼수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최근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왔던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보험금을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감독원에서는 '다 지급하라'고 했고, 법정에서 물어봤을 때는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안줘도 되는데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험사들은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날 이후 청구된 보험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체 미지급된 보험금의 80% 가량이 2011년 1월 24일 전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꼼수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교보생명입니다.
자살보험금 아니라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 :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지 않고, 향후 배임등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상당액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외국인 투자자를 설득시키려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합니다.
[추연식 변호사 :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채무가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자신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급 채무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3500억 원으로 금융당국은 빠르면 이달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생보사 3곳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