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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하여 각종 이견을 제시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 상해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으로서 상법상 인 보험에 속합니다.

2.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특약

상해사망 담보 특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 특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일반 상해보험의 주요 특별약관

업무 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업무 외 상해보험 특별약관, 휴일상해위험 특별약관, 신 주말(금, 토요일, 법정공휴일 등) 상해위험 특별약관, 학교생활 중, 학교생활 외 상해위험 특별약관, 학교폭력 상해위험 특별약관, 정신피해치료비 특별약관, 천재 상해위험 특별약관,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강도 상해위험 특별약관, 성폭력 범죄위로금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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