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되게 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92다6112).
과 실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며 사고의 손해를 확대 시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 비율을 교량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과실형태 및 과실률
(1) 횡단보도사고
과실 형태 | 과실률 | 판 결 요 지 |
---|---|---|
횡단보도 (녹색등화가 점멸) |
20% |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사고,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은 녹생 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 원고의 과실 20%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 ||
횡단보도 (적색신호) |
65% |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원고의 과실 65% |
대구지방법원 2006. 8. 22. 선고 2006가단39512 판결 | ||
횡단보도 (적색신호) |
50% | 적색 신호 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 ||
횡단보도 (적색신호) |
70% | 음주한 채 적색신호 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 과실 |
서울고법 1987. 7. 23 86나4503 | ||
횡단보도 | 1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 충격사고의 피해자 과실 |
인천지법 1985. 5. 20. 85가합77 | ||
횡단보도 | 2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점멸 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
서울동부 1988. 1. 13. 86가합3540 |
(2) 무단횡단
과실 형태 | 과실률 | 판 결 요 지 |
---|---|---|
무단횡단 (육교 옆) |
50% | 야간 육교 50m 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 |
서울고법 1984. 5. 18. 83나4622 | ||
무단횡단 (지하도 위) |
50% |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뛰어 건너가다가 발생한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50%인정 판시는 정당하다.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 ||
무단횡단 (횡단보도 옆) |
40% | 야간 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6m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
서울고법 1989. 8. 31. 88나39070 | ||
무단횡단 고속도로 상 사고 |
면 책 |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선 상에 멈추어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 ||
자동차전용도로 | 면 책 | 올림픽대로 3차선 상을 진행하던 중, 15m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 ||
무단횡단 (고속도로) |
30% |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끼우기 위해 고속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 충격사고 |
서울고법 1987. 12. 17. 87나1413 | ||
무단횡단 (교각위) |
40% | 서울대교 다리위를 야간 음주한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
서울고법 1989. 3 30. 88나29241 | ||
무단횡단 (횡단보도 부근) |
50% | 남부순환도로에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고 그 사이에 쇠울짱이 쳐져 있어 무단횡단이 금지된 곳에서 약 30m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참작하여 50% 봄이 상담함 |
서울고법 1987. 4. 30. 86나4108 | ||
무단횡단 (2중 역과) |
30% | 번호미상의 차량에 충격되어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치 못하였고 야간에 음주한 채 편도 3차선의 차도를 횡단보도 40m 떨어진 곳에서 횡단하려다 충격 되었으므로 전체의 30% 책정함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 ||
무단횡단자로 인한 2차사고 |
공동 불법행위 |
무단 횡단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택시를 충격한 사안에 대해서 무단횡단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
(3) 도로 눕기
과실 형태 | 과실률 | 판 결 요 지 |
---|---|---|
도로 눕기 | 원심40%->대법 불인정 | 비가 내리는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망인의 과실을 40%밖에 보지 않은 원심판결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 ||
도로 눕기 | 70% | 야간 음주한 채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누워있다 음주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된 피해자 과실 |
서울고법 1989. 8. 10 89나18247 | ||
도로 눕기 | 60% | 야간 음주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자차가 시속 5km 후진 중 역과한 사고의 과실 |
서울북부 1990. 5. 4. 89가합11088 |
(4) 택시 잡기
과실 형태 | 과실률 | 판 결 요 지 |
---|---|---|
택시잡기 | 30% | 음주한 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
서울고법 1987. 6. 25. 86나3381 | ||
택시잡기 | 30% | 야간 편도 3차선 도로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
서울동부 1987. 10. 14. 87가합1031 | ||
택시잡기 | 40% |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를 타려다 사람들 틈에 밀려 넘어지면서 충격된 사고의 피해자 과실 |
서울고법 1988. 12. 22. 88나23730 |
(5) 적재함 탑승, 개문발차 등
과실 형태 | 과실률 | 판 결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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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탑승 | 20% |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과실 |
여주지원 1988. 2. 6 87가합85 | ||
적재함탑승 | 30% | 자차와 경운기가 교행 중 충돌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 |
수원지법 1988. 5. 25. 88가합608 | ||
초과탑승 | 10% |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과실 |
서울고법 1986. 10. 28. 85나334 | ||
개문발차 | 30% |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자 승객이 성급히 내리려다 추락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 |
홍성지원 1988. 1. 29. 87가합200 | ||
개문발차 | 25% |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지면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우려다 출입문 밖으로 뒷걸을 치다가 추락 전도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 |
수원지법 1988. 12. 7. 88가합1182 |
(6) 중앙선 침범사고
과실 형태 | 과실률 | 판 결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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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 부책 | 야간에 노폭이 좁고 오르막 경사와 굽은 도로상 교행하는 차량은 쌍방 공히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2. 2. 23. 선고 92나21494 판결 | ||
중앙선침범 (안개상태) |
면책 | 피고들의 면책 항변을 쉽게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 ||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
50% | 시속 20~30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과 음주운전(0.128%)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판결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 ||
중앙선침범 (가상의 중앙선) |
60% | 중앙선 표시 없는 노폭 9.2m의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
서울고법 1988. 2. 16. 87나3817 | ||
중앙선침범 | 면책 |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차량을 보고 반대 차선으로 피항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차선 복귀하는 중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을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 ||
중앙선침범 | 10% | 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중앙선을 근접 운행한 차량의 과실 |
대구지법 1980. 2. 5. 85가합986 |
(7) 안전띠
과실 형태 | 과실률 | 판 결 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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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운전석 앞쪽 유리 파손) |
무과실 |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가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띠 미착용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
안전띠 미착용 | 20% | 음주한 차량에 동승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고 안전운전 촉구를 하지 않은 동승자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9 판결 | ||
안전띠 (음주, 동승) |
50% | 운전자가 만취한 사정을 알면서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 피해자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 ||
안전띠 (정원 초과, 무단운전) |
50% | 무단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고 3인 정원의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과실 및 안전띠 미착과실 경합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26847 | ||
안전띠 (아이와 함께 택시탑승) |
면 책 | 어린이용 안전띠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된 아이를 끌어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 과실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075 | ||
안전띠 미착용 |
10% | 안전띠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