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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교통사고 보험분쟁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 상실 평가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장해라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 니다.
또한 그 장해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판단 받게 되는데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동안(1년, 3년, 5년.....10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여명동안 남을 장해를 말합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 등급표에 의해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 업별 손상 부위에 대한 직업계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근로자로 만 구분하여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후유장해 등급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사안에 따라 장해율이 적게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정형외과 적으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 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 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 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기에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는 주장이 높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후유장해평가 방식을 대법원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해판단은 진단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해의 정도, 의무기록, 신체적 최종 고착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절단, 실명, 척추고정술, 중증 뇌 손상, 사지마비 등의 사전 예측 가능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장해판단은 정형외과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 후 가능하며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신경외과 및 정신과의 장해판단 시점 은 사고 후 1년,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대표 진단명입니다.

1. 척추압박골절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입니다.
2. 사지마비
사지의 강직성 마비 환자의 경우 매일같이 음식물 섭취, 대소변처리, 착 탈의, 체위변경, 사지 관절운동 등 일상생활 동작과 치료를 위해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3. 하지 완전마비/상지 완전마비
정신기능은 정상이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는 그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 마비로 나누어집니다.
4. 편마비/반신마비
외상으로 인한 반신마비는 두부 손상에 의한 경우와 척수손상에 의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5. 슬관절 강직 및 동요관절
인체 관절 중에서 자동차 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입니다.
무릎은 슬개골, 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부위의 손상으 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와 동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6. 추상장해
외상으로 인해 두부, 경부, 안면부, 상하지에 반흔 및 수술 흔이 발생하게 되면 맥브라이드 평 가표에는 이에 부합하는 장해가 예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 장해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준용합니다.
7. 관절강직
외상으로 어깨관절, 고관절, 수관절, 슬관절, 족관절, 쇄골, 골반, 경, 비골 등이 골절된 경우 에는 골절된 부위의 유합술과 함께 금속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은 동통, 불유합, 단축, 골 변형, 관절강직 등이 있으며 신체 감정에서는 단순방사선, 자기공명영 상촬영, 운동 각도 측정 등의 검사로 장해율을 평가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치료로써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영구적인 장해로 평가합니다.
8. 기타
추간판탈출증, 안과장해, 청각장해, 신경장해, 절단장해 등 여러 가지 장해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 기간 및 진단명만으로 간단히 파악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소 득에 대한 평가, 휴업손해(입원기간)와 후유장해율, 간병비와 향후치료비의 범 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며 후유장해의 기간 및 상실률에 따라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 법원에서는 하향된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소송제기는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의 본사 주소가 모두 서울에 있어 지방 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50%의 후유장해라면 약 5천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한시적인 후유장해의 법원의 위자료 인정 기준은 3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3/10을, 5년의 한시적인 후 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5/10를 인정받게 됩니다.
  •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을 못 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며 회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 액입니다.
    법원에서는 급여가 지급 된 것과는 무관하게 세금 공제 전 소득 100%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면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 정하지 않으며 세금공제 후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되며 휴업손해는 입 원 기간 중에만 인정되므로 통원 기간 중에 일을 못 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퇴원을 한 후부터는 후유장해율에 대한 상실 수익을 배상받게 됩니다.
  • 후유장해 상실수익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잔존한다면 이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 것을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한 것이 상실 수익액이 됩니다.
    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 상실 기간(월수)
    여기서 노동능력 상실 동안의 월수에 맞는 계수를 적용하는데 보험회 사에서는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하고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하게 됩니다.
    계수의 의미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얻을 소득을 사고 시점으로 미리 앞당겨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장차 발생할 소득에 대하여 이자를 공제하는 것인데 단리 공제 방식을 호프만계수라 하고 복리 공제 방식을 라이프니찌계수라 하며 이자를 복리로 지급해도 부족한 데 보험회사에서는 복리로 이자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향후 급여 인상이나 호봉승급 부 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봉승급의 인정은 회사의 급여규정(취업규 칙)이 명확한 경우, 대기업, 공기업, 은행원, 공무원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하며 그 밖에도 회사의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도 당연히 주장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장해에 해당이 되는 급여소득 피해자의 경우 일실퇴 직금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개호비(간병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매년 두 번의 도시일용노임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적용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챙겨 두시고 주치의에게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그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인정 기간 에 대한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족이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 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 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 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2, 4, 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성형비용, 금속 제거비 용, 의료보조구 등 향후에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의가 평가하여 법원으로 회신하게 되는데 성형비용을 살펴보 면 보험사에서는 흉터 1cm당 약 7~10만 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약 20~25만 원 전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흉터 범위가 클수록 소송 실익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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