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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공제회

교통사고 보험분쟁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과실에 대한 다툼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사업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입니다.

2.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3. 보상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4. 공제급여 종류

  1. ① 요양급여 -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2. ②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때 지급
  3. ③ 간병급여 - 장해 1, 2급에 대한 간병비용 지급
  4. ④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지급
  5. ⑤ 장 의 비 -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급
  6. ⑥ 위 로 금 -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4,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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