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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학교 안전 공제회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과실에 대한 다툼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사업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입니다.
2.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3.
보상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4.
공제급여 종류
① 요양급여 -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②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때 지급
③ 간병급여 - 장해 1, 2급에 대한 간병비용 지급
④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지급
⑤ 장 의 비 -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급
⑥ 위 로 금 -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때 4,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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