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수임료
수임료는 사망사고 7% 전후, 부상사고 10% 전후입니다(부가세 별도).
단, 보험금 사건과 난이도나 사안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정하거나 착수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고액사건인 경우 수임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 02
법원 제비용
소장제출 시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예납비, 의무기록 감정비 등이 발생되며 사망사고의 경우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필요합니다.
- 03
신체감정비용
후유장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을 판단받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필요한 병원비용이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