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인정되고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 수입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이나 임금대장, 인우보증서 그 밖의 자료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실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출과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 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 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자의 기여도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대체 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이 경우 대체 고용비는 주로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겸업소득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 소득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 금액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건설업과 서비스업(음식업 등)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사업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노무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농촌일용 근로자
일반적으로 농민은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영 농민 중에는 시설 작물이나 특용작물 재배를 상당한 규모로 하거나 대규모로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목축업자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영 양식업자 등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숙련종사자의 경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무직자, 가정주부 등
가동 개시 연령 이후에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 노임을 최소한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용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